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이재성 @ 2020.12.15 17:45: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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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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