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작성자김영애 @ 2020.10.20 13:14:5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계획이오니,

희망농가에서는 사업계획을 숙지하시어   2020.10.28.(수) 오전 10:00까지(기한엄수)  신청양식(붙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한 개선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연도내 실집행이 가능토록 추진
 □ 사업기간 : `21.1.1. ~ `21.12.31.(단년도 사업)
      * 1년 이상 계획인 경우 1년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다음해 사업비는 이전년도 추진실적 등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 : `21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 지원
      * 총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축산악취개선사업내에 있는 사업대상(농업인, 농업법인 등)
      * 평가결과 확정된 추진계획에 포함된 모든 시설과 장비 등
 □ 선정분야 : (1순위)축산악취개선, (2순위)경축순환농업 활성화, (3순위)퇴액비 품질관리 등
      * 예산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위로 선정(1순위에서 마감될 경우 2, 3순위 제외)
 □ 지원한도 : 50억원/개소(총사업비 기준)
      * 개별 지원대상의 지원한도는 기존 사업비 지원 한도액 기준을 따름
 □ 지원조건 : 국비 20%, 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융자조건: 10년 [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시·도는 시군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가분법 제5조)’, ‘가축분뇨실태조사(가분법 제7조)’와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 평가 결과서, 우선순위 등 제출

☞ 기 수립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실태조사 등의 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필요시 환경부서의 의견 수렴도 필요(공공처리시설 연계 등)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위탁)에서 사업대상 선정평가, 보완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사업계획, 총사업비 등) 후 최종 우선 사업자 선정

 □ 신청절차 : 시군(사업계획 작성) → 시‧도, 시·군(자체 검토 및 사업신청) → 농식품부·관리원(사업자 선정평가) → 지자체(사업계획 보완) → 관리원(보완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농식품부(사업자 확정 통보)

 

 <평가방법>
 □ 심사평가단 : 축산환경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관리원 포함)
  ㅇ 평가위원 3인 1조로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후 종합평가 실시
 □ 2단계 평가를 실시(1단계 시‧도 평가, 2단계 중앙 평가)한 후 각 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
  ㅇ (1단계 시도평가 : 30%) 각 시‧도(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지표 마련한 후 평가실시, 선정하여 신청
  ㅇ (2단계 중앙평가 : 70%) 농식품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대면평가 후 시‧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
      *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시도평가 및 중앙평가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ㅇ (최종선정) 종합점수 60점 이상의 적격대상 계획 중 사업비 한도와 개별 계획의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중앙평가 고득점 기준으로 선정
  ※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붙임 1.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2.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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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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