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이내 / 법인 등: 5억원 이내
○ 사업기간 : 1년
○ 지원조건 : (시설자금) 연리 1.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 1.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지원 제외
∙ 최근 2년(’17~’18년) 간 포기 및 연체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상환중인 기 수혜자의 한도액(개인2억,
단체5억)
초과 신청액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서식: 붙임 참고
○ 신청서류 제출기한: 2020. 10. 23.(금)까지 감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서류제출
- 신청서 등 원본은 별도 제출, 자료는 스캔 후 이메일 제출 (이메일: yakim09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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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