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작성자김영애 @ 2020.10.14 09:51:32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이내 / 법인 등: 5억원 이내

○ 사업기간 : 1

○ 지원조건 : (시설자금) 연리 1.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 1.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거치기간: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지원 제외

∙ 최근 2(’17~’18) 간 포기 및 연체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상환중인 기 수혜자의 한도액(개인2, 단체5) 초과 신청액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서식: 붙임 참고

신청서류 제출기한:  2020. 10. 23.(금)까지 감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서류제출

   - 신청서 등 원본은 별도 제출, 자료는 스캔 후 이메일 제출 (이메일:  yakim0927@korea.kr)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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