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초․중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10. 5.(월) ~ 2020. 10. 26.(월) (22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 사유
3)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다. 연락처
1) 주 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우편번호 : 36828
2) 전화번호: (054) 650-2513
3) 팩스번호: (054) 652-5968
라.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학구조정을 시행코자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학구역 담당자(☎650-25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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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