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이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자격 및 내용, 증빙서류를 숙지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21년 기준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예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ㆍ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ㆍ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선정 후 2년 이내 수료 조건 신청 가능)
ㆍ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외 등록자는 2년 이내에 경영주로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사업내용
❍ (사업자금)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 (사업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며, 사치품,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PDF 파일과 한글파일 둘 다 제출
* 증빙서류 1. 창농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4.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5. 토지등기부등본(시설공사) 6.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7. 시설ㆍ장비 견적서 8. 농업 관련 교육이수 증명서(최근 3년 이내)
9. 농산업 관련 자격증 사본 10. 직무경력 관련 증명서(해당시)
11.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출기한 : 10월 8일 (목)까지 PDF 파일과 한글파일 메일 제출 (메일: yakim0927@korea.kr) 후 전화통보(054-650-6625)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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