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10월 12일까지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전 반드시 붙임의 <세부지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선정1순위: 19.9.17일 남은음식물사료 이동제한 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인 양돈농가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2.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ㆍ소독시설을 설치ㆍ구비
- (방역시설) 사람ㆍ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ㆍ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ㆍ재축ㆍ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ㆍ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ㆍ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ㆍ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3. 지원 형태: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4. 사업기간: 1년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ㆍ이전ㆍ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5. 사업시행일정: 사업신청→예산배정(12월)→선정직후 교부신청→3개월내 착공
6. 작성 및 첨부서류:
○ 작성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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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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