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및 업장 내 화환 반입 안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0. 8. 21.(금)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원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서는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생화 화환이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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