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박진주 @ 2020.08.12 09:31: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 공고기간 : 2020. 8. 11. ~ 8. 31. (20일간)
  □ 공고인원 : 119명
    - 일반 보증인 : 112명(지정보증인 28명 포함)
    - 자격 보증인 : 7명
  □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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