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알림
작성자김영애 @ 2020.08.11 16:49:41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농업인 중 농업소득은 낮으나 농외소득이 높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재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대상(8p)

◦「국민연금법 시행령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을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민연금법 시행령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소득세법14조제2항에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6,000만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105조에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0억원) 이상인 사람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명확화

 

 

 

 

 

 

 

 

 

 

 

 

붙임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변경)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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