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농업인 중 농업소득은 낮으나 농외소득이 높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재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사유 | ||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대상(8p)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을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 제105조에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0억원) 이상인 사람 |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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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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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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