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및 직불금 감액 확대 안내
작성자김영애 @ 2020.06.11 20:52:51

20205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인 준수사항 및 직불금 감액 확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농가에서는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직불신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불 신청인은 경지가 아닌 면적(묘지, 건축물 등) 제외하고 신청
    (직불 이행점검 시 드론 촬영 및 현장 확인 실시)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항목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확대

   1. 해당 준수의무 미 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남은 전체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 감액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40% 미지급)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1)유지(웅덩이) 2)·배수 시설 3)수로 4)포장된 농로 5)제방 6)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 되지 않은 농지 7)간이퇴비장 8)농막(20㎡이하, 주거

   목적 제외) 9)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간이액비저장소(저장용량 200톤 이하)

 

붙임 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 리플릿(시안) 1.

        2.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강화된 감액기준 적용 사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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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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