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인 준수사항 및 직불금 감액 확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농가에서는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직불신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불 신청인은
경지가 아닌 면적(묘지, 건축물 등) 제외하고 신청
(직불 이행점검 시 드론 촬영 및 현장 확인 실시)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항목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확대 1. 해당 준수의무 미 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남은 전체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 감액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40% 미지급)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1)유지(웅덩이) 2)양·배수 시설 3)수로 4)포장된 농로 5)제방 6)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 되지 않은 농지 7)간이퇴비장 8)농막(20㎡이하, 주거 목적 제외) 9)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간이액비저장소(저장용량 200톤 이하) |
붙임 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 리플릿(시안) 1부.
2.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강화된 감액기준 적용 사전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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