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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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