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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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