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이사감,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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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