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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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