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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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