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보충1차) 교육훈련 참가 대상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의해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를 통장 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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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