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뷰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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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