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하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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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