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이재성 @ 2020.05.17 11:20:28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개인정보 보호법25조에 따라 설치하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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