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상반기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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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