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재성 @ 2020.05.15 16:43:2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
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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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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