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 등)에 따라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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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