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이은솔 @ 2020.05.12 09:29:2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

. 직권조치일자 : 2020. 05. 11.

. 공고기간 : 2019. 05. 11. ~ 2020. 05. 29.(18일간)

.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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