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
나. 직권조치일자 : 2020. 05. 11.
다. 공고기간 : 2019. 05. 11. ~ 2020. 05. 29.(18일간)
라.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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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