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재성 @ 2020.05.11 10:07:36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민방위교육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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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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