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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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통지서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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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