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공사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1차)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공사"내 편입되는 분묘와 관련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1차)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랍니다.
1.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2. 공고기간 : 2020.4.9 ~ 2020.5.18(4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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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