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비 봉 면 장
1. 공 고 명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16. ~ 4. 30. (15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 2020. 4. 20. ~ 6. 3./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나.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www.cdec.kr)
다. 교육내용
- 교육안내, 민방위제도 이해, 임무·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화생방, 민방공,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재난대비 행동요령
5.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청양군 비봉면사무소 민방위담당 ☎(041)940-4387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