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봄철,해빙기를 맞아 공원,강변 등에서의 취미용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께서는 공항,원전,군시설주변,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고도150m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1부.
2. 드론 안내 리플릿. 1부. 끝.
※ 상세사항 문의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 051-97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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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