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열람 공고
작성자이정림 @ 2019.10.30 18:06:57

경상북도 공고 제2019-173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 열람 공고

 

‘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및 해제(농업진흥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

. 위 치 : 경상북도 일원(울릉군 해당 없음)

. 목 적 : ‘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654(2019.10.1.)

. 대상면적

- 변경 : 농업진흥구역 200.5ha 농업보호구역 200.5ha

- 해제 : 농업진흥구역 259.6ha, 농업보호구역 73.5ha 농업진흥지역밖 333.1ha

                                         <·군별 면적>

시군

면적(ha)

시군

면적(ha)

시군

면적(ha)

변경

해제

변경

해제

변경

해제

포항시

22.8

23.0

문경시

1.1

12.0

고령군

0.0

3.0

경주시

6.8

26.9

경산시

0.1

11.2

성주군

7.0

11.7

김천시

10.3

18.1

군위군

29.5

25.6

칠곡군

0.0

4.1

안동시

12.5

19.0

의성군

1.6

0.1

예천군

-

4.4

구미시

20.7

9.5

청송군

7.5

13.7

봉화군

9.0

14.5

영주시

7.0

10.1

영양군

7.9

10.7

울진군

7.7

1.0

영천시

22.2

59.4

영덕군

6.0

5.6

 

 

 

상주시

16.1

34.2

청도군

4.5

15.4

 

 

 

 

2. 열람기간 : 공고(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농지소재지 시군청(농지부서) 및 읍동사무소

 

4. 관련 도면 및 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서면 제출

 

 6. 기타사항

. 변경 대상도면 및 조서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 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은 최종 결정 고시가 아니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019111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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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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