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대상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19.08.30 ~ 09.18(20일간)
ㅇ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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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