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 – 756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예천군수
3. 사 업 기 간: 2019년 ~ 2021년
4. 사 업 개 요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의 위치 | 비 고 |
도 로 | 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개설공사 | - 도로개설 L=368.0m, B=20.0m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일원 |
|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9.06.20.부터∼ 2019.07.04.까지(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붙임)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붙임양식)
6. 보상시기: 감정평가 실시 후(8~9월중 개별통지예정)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합니다.
나. 단,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
(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라.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금 지급
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예천군”으로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나.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10.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 될 경우 보상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054-650-6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 1부.
2.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대심 변전소뒤 도시계획도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