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178호
예천 군관리 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 군관리 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31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 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주요사항
◦ 계획의 범위 : 3.2㎢(예천군 행정구역 전체인 12개 읍·면을 대상)
◦ 목표연도 : 2019년
◦ 계획의 내용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 관리지역 세분 내역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지역 | 3,156,516.3 | - | 3,156,516.3 | 100.0 | ||
관리지역 | - | 증) 3,156,516.3 | 3,156,516.3 | 100.0 | ||
보전관리지역 | - | 증) 713,707.3 | 713,707.3 | 22.6 | ||
생산관리지역 | - | 증) 983,414.0 | 983,414.0 | 31.2 | ||
계획관리지역 | - | 증) 1,459,395.0 | 1,459,395.0 | 46.2 | ||
농림지역 | 3,156,516.3 | 감) 3,156,516.3 | - | - | ||
2. 공람기간 : 2019. 01. 31. ~ 2019. 02. 19.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3. 공람장소 : 예천군 도시과, 읍·면행정복지센터
4. 관계도서 : 예천군 도시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