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2019. 1. 3. ~ 1. 17.[14일간]
다. 대 상 자: 총 1세대 1명 (김**)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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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