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이정림 @ 2019.01.03 17:05:5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발생)

. 공고기간: 2019. 1. 3. ~ 1. 17.[14일간]

. 대 상 자: 1세대 1(**)

.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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