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2.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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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