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이정림 @ 2018.12.19 09:52: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 공고대상 : **

.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2.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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