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교육대상
- 면허종류 : 제1종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정신지체(지적장애)는 대상이 아님
- 장애등급 : 1~4급, 5~6급(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증에 조건이 부과된 경우)
※ 교육 가능한 면허조건 : D, E,F,G,H, I
2 교육내용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 기타 운전체험 교육 및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은 전화문의
3 교육 장소 및 방법
-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변 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4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후 팩스나 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5 운영시간 : 08:30 ~ 17:30, 공휴일 제외 (토,일 국경일 등)
☎ 전화 상담 :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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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