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무료운전 교육 사업안내
작성자김정예 @ 2018.12.18 12:13:07

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교육대상

    - 면허종류 :  제1종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정신지체(지적장애)는 대상이 아님

   - 장애등급 : 1~4급, 5~6급(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증에 조건이 부과된 경우)

      ※ 교육 가능한 면허조건 : D, E,F,G,H, I

 2 교육내용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 기타 운전체험 교육 및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은 전화문의

 3 교육 장소 및 방법  

   -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변 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4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후 팩스나 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5  운영시간 : 08:30 ~ 17:30, 공휴일 제외 (토,일 국경일 등)

 

☎ 전화 상담 :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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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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