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 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 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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