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동시 충족
□ 수 급 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 부터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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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