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설치취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
○ 근거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이용방법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만 이용가능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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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