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0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0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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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