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감천면 @ 2017.10.18 08:17:09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0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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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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