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KAHIS(국가동물방역시스템) 가입 홍보
6. 3일부터는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축산관계자는가축전염병발생 국가를여행할 경우반드시 출국신고 및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축산관계자는본인의 정보를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KAHIS에직접 등록(www.kahis.go.kr)하여 방역․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축산 관계자 KAHIS등록 방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