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대상: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2017. 8.7 ~ 2017. 8. 28
붙임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