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감천면 @ 2017.08.07 09:51:38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대상: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2017. 8.7 ~ 2017. 8. 28

붙임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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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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