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상하수도 조례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상하수도 조례 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6.~2017. 8.1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상하수도 조례 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6.~2017.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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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