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7 - 523호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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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