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
작성자감천면 @ 2017.06.23 09:00:41

예천군 공고 2017 - 528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예천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차법41규정에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6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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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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