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공고 제2017-506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공고 제2017-506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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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