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 기간 : 2017. 4. 24. ~ 5. 15(12일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 기간 : 2017. 4. 24. ~ 5. 15(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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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