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6-806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2.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사항
가. 도시지역
○ 예천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폐지17, 변경 16)
○ 용궁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폐지2, 변경 1)
○ 감천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폐지9, 변경1)
나.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문 상금곡 지구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폐지2),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풍양 낙상 지구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폐지3, 변경8),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2. 공람기간 : 2016.12.22.~2017.1.10.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3. 공람장소 : 예천군 건축도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5. 기타 사항은 예천군 건축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서
공 람 의 견 |
의견내용 : |
※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도면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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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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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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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