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및
예천군 공고 제 2017 - 163호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및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관내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CCTV) 설치 및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수렴코자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