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문판매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최근 방문판매업자들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고가의 난방기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계약해지 거부 또는 회피를 통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노인층 대상 방문판매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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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